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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개선 시행령: 위기대학 관리는 ‘퇴출’보다 운영모델 재설계가 먼저다

사립대 구조개선 시행령 대학전략 SEO 이미지
자체 제작 전략 이미지. 교육부 보도자료와 한국대학신문 보도에서 확인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의 절차·특례·구성원 보호 장치를 대학컨설팅 관점의 운영모델로 재구성했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4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 법률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한국대학신문도 같은 날 이 내용을 보도하며 경영위기 사립대의 적립금 활용, 재산 처분, 통폐합 규제 특례, 폐교 법인의 해산정리금과 학생·교직원 보호 장치를 정리했다.12

이 사안을 단순히 “부실대학 정리 절차가 생겼다”로 읽으면 절반만 본 것이다. 대학컨설팅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경영위기대학]]이 위기 신호를 받은 뒤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가다. 재정진단, 구조개선계획, 자산 활용, 통폐합, 폐교 이후 보호 장치가 따로 움직이면 제도는 행정 절차에 머문다. 반대로 이 장치들이 하나의 [[대학 운영모델]]로 연결되면, 위기대학 관리는 퇴출 정책이 아니라 고등교육 체계의 재설계 문제가 된다.

오늘의 핵심

첫째, 시행령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절차를 법령 안으로 끌어들였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행령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구조개선 지원 특례를 구체화했다.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내용과 이행기간을 문서로 통지하고, 이행 완료 뒤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도 마련한다.

둘째, 경영위기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보유자산 처분 기준, 교원 확보율 기준 등에 특례가 생긴다.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라 적립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고, 통폐합 추진 시 법정 교원 확보율을 기존 기준 대비 최대 30% 범위에서 낮춰 적용할 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장치가 포함됐다.

셋째, 폐교·해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줄이는 장치가 제도 안에 들어왔다. 폐교대학 학생의 편입학 지원, 편입학 포기 학생의 학업중단위로금, 폐교 교직원의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기록관리 지원이 언급된다. 회계 부정,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 제외와 출연 제한이 적용된다.

왜 대학전략 관점에서 중요한가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 논의는 자주 두 갈래로 단순화됐다. 하나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문을 닫아야 한다”는 숫자 중심 논리다. 다른 하나는 “지역대학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방어 논리다. 둘 다 현실의 일부를 말하지만, 대학경영의 핵심 질문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한다. 위기대학은 숫자로만 생기지 않는다. 모집, 재정, 교육과정, 지역산업 수요, 학생 진로경로, 거버넌스가 동시에 약해질 때 위기가 누적된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정리할 대학을 고르는 기준”보다 “전환을 요구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있다. 재정진단이 단순 등급표로 끝나면 대학은 방어 자료를 만드는 데 에너지를 쓴다. 그러나 진단 결과가 [[구조개선계획]]과 연결되고, 그 계획이 3개월 단위 이행실적 보고와 성과환류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학은 어떤 학과를 줄일지보다 어떤 교육·연구·지역협력 기능을 살릴지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지역 사립대의 경우 구조개선은 캠퍼스 안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 남아 있는 산업 수요, 재직자교육, 평생교육, 계약학과, 지자체 정책사업, RISE 과제와 맞물린다. 대학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곳에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의 인력공급 기능은 사라지면 안 된다. 따라서 구조개선은 지역정주, 산학협력,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함께 보는 전략 작업이어야 한다.

정책·교육과정·지역연계 포인트

이번 제도에서 대학이 먼저 봐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적립금과 자산 특례는 “돈을 쓸 수 있게 됐다”가 아니라 “무엇을 살리기 위해 쓸 것인가”의 문제다. 건축·연구·장학 등 목적별 적립금의 사용 제한이 완화된다고 해도, 그 재원이 단기 적자 메우기에만 들어가면 구조개선이 아니다. 재원은 학생 모집 가능성이 있는 교육과정, 지역산업과 연결된 실습 기반, 취업·창업 지원, 전환 배치가 필요한 교직원 역량 개발에 우선 연결돼야 한다. 이것이 대학경영의 자원 재배분이다.

둘째, 통폐합 특례는 조직 합치기가 아니라 기능 재배치로 읽어야 한다. 교원 확보율 기준 완화는 통폐합 논의를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교육 품질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전공은 공동 운영하고, 어떤 전공은 마이크로디그리나 평생교육 과정으로 전환하며, 어떤 시설은 지역 공동 활용 인프라로 바꿀지 정해야 한다. 이름표를 합치는 것보다 [[학사구조 개편]]의 품질이 중요하다.

셋째, 폐교 보호 장치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설계 대상이다. 학생 편입학 지원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수 학점 인정, 전공 유사성, 실습·자격 요건, 통학 가능성, 장학·등록금 부담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 교직원 보호도 단순 위로금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내 다른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산업체 교육센터로 전환될 수 있는 역량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행정 처리보다 [[학생 전환경로]]와 교직원 전환 지원의 설계다.

학생·학부모가 확인할 것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이 이슈는 남의 일이 아니다. 다만 불안만 키우는 방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특정 대학이 위기라는 소문이 아니라, 대학이 위기 신호를 어떻게 공개하고 어떤 개선 계획을 실행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첫째, 대학의 공시자료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모집 충원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재정지원사업 참여, 학과 개편 계획은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봐야 한다. 둘째, 전공 선택에서는 “입학 후 4년 동안 같은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실습과 자격, 교직과정, 국가고시 연계, 현장실습이 중요한 전공일수록 더 그렇다. 셋째, 대학이 지역 기업·기관과 맺은 협약이 실제 교육과정, 현장실습, 취업 경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 MOU 숫자보다 학생 포트폴리오로 남는 경험이 중요하다.

입시 관점에서만 보면 이 제도는 “어느 대학을 피해야 하나”라는 질문으로 좁아진다. 그러나 고등교육컨설팅 관점에서는 질문이 달라진다. “이 대학은 위기 신호를 어떤 교육·진로·지역연계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가.” 그 답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의 차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대학컨설팅 관점에서 보는 전략

필자의 대학컨설팅 관점에서 이번 시행령은 대학에 네 가지 숙제를 던진다.

첫째, 위기 진단을 내부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재정진단 결과가 나오면 책임 공방보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먼저 봐야 한다. 유지할 기능, 축소할 기능, 공동 운영할 기능, 외부 파트너와 연결할 기능을 분류해야 한다. 이때 지표는 재정 숫자만이 아니라 학생 모집, 이수 지속성, 취업·정주, 지역산업 수요, 연구·산학 성과를 함께 담아야 한다. 이것이 실행지표다.

둘째, 구조개선계획은 문서가 아니라 운영 리듬이어야 한다. 시행령은 이행계획 승인 뒤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한다. 이 주기는 대학 내부의 전략회의 리듬으로 전환돼야 한다. 학과별 정원 조정, 교육과정 개편, 재정 집행, 학생 지원, 지자체·산업체 협력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역 전략과 분리된 구조개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RISE 체제에서 지역은 대학에 단순 재정지원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가 된다. 위기 사립대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대학을 살려 달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인력·교육·연구 기능을 맡겠다”는 제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RISE, 지자체 산업전략, 지역 기업 수요, 평생교육 수요를 하나의 표로 놓고 대학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

넷째, 퇴로도 전략이다. 모든 대학이 같은 형태로 존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폐교나 해산이 학생과 지역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정책과 대학경영의 책임이다. 학생 전환경로, 기록관리, 교직원 전환, 지역 교육 인프라 재활용까지 설계해야 한다. 좋은 구조개선은 대학을 억지로 남기는 것도, 숫자만 보고 닫는 것도 아니다. 남길 기능과 전환할 기능을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과 지역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결국 사립대 구조개선 시행령의 핵심은 “위기대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고등교육 체계가 축소 압력 속에서도 어떤 기능을 남기고,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며, 누구의 학습권과 경력 경로를 보호할 것인가”다. 대학컨설팅은 바로 그 질문을 숫자, 조직, 교육과정, 지역연계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확인한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08.04.1
  • 한국대학신문, 「경영위기 사립대에 적립금 활용 15일부터… 폐교 법인에는 해산정리금」, 2026.08.04.2
  1. 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08.0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684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

  2. 한국대학신문, 「경영위기 사립대에 적립금 활용 15일부터… 폐교 법인에는 해산정리금」, 2026.08.04.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55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