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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행령 이후, 대학 전략은 성과환류 싸움이 된다

앵커 시행령과 대학 성과환류 전략 SEO 이미지
자체 제작 전략 이미지. 교육부의 2026년 7월 고등교육 시행령 개정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는 지역대학 전략을 거버넌스·규제특례·성과환류의 문제로 바꾼다.

오늘의 핵심

교육부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1 바로 다음 날에는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 첨단분야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 등 현장 제안 과제를 논의했다.2

겉으로 보면 하나는 시행령, 다른 하나는 규제 개선 회의다. 하지만 대학컨설팅 관점에서 두 소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지역대학 정책이 “좋은 사업을 많이 따는 것”에서 ANCHOR(RISE) 기반의 운영체계, [[규제특례]], 성과환류를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시행령은 지역성장 인재양성, 즉 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시도 단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구조를 구체화했다. 이제 대학은 “지역과 협력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지역 문제를 어떤 교육과정·연구·산학협력 구조로 풀고, 그 결과를 어떤 지표로 보여줄 것인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왜 대학전략 관점에서 중요한가

이번 시행령의 가장 큰 변화는 권한과 책임의 위치다. 지방대학 육성 계획의 수립 체계는 시도 주도로 전환되고, 시도 기본계획은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리됐다. 중앙정부는 11월 30일까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한다.1

이 구조에서는 대학이 교육부 공모사업만 바라보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지역의 산업·인구·정주·평생교육 문제를 지방정부 계획과 맞춰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RISE 이후의 대학전략은 중앙정부 과제 대응 능력과 지방정부 협의 능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위원회 구성이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시·도지사와 대학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도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다. 이는 대학을 단순 수행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설계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대학도 지역 의제의 책임 있는 공동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산업과 생활권은 행정구역 하나로 닫히지 않는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 관광, 에너지, 돌봄 같은 의제는 여러 시도가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다. 시행령이 초광역 협업 절차와 이견 조정 절차를 둔 것은 [[초광역 협업]]을 예외적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 안의 선택지로 넣었다는 뜻이다.

정책·교육과정·지역연계 포인트

첫째, 규제특례는 “혜택”이 아니라 설계 능력의 시험대가 된다. 시행령은 규제특례 신청을 정기와 수시로 나누고, 성과와 추진 현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특성화 지방대학이나 시도지사는 규제특례가 학교 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에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단순히 규제를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가 학생 경험·교육과정·산학협력·지역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논리화해야 한다.

둘째, 7월 15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는 이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교지·교사 임차 범위를 교지 경계선 20km 이내이면서 동일 시군구에서 시도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은 대학 공간 전략과 연결된다.2 지역 산업단지, 병원, 연구기관, 문화시설, 평생교육 거점과 가까운 곳에 교육·실습 공간을 더 유연하게 배치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셋째, 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에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교수진 전략과 맞닿아 있다. AI, 바이오, 반도체, 우주항공 같은 분야는 인력 확보 속도가 곧 교육과정 경쟁력이다. 대학은 정년, 겸직, 산학 프로젝트, 비전임교원 활용을 하나의 인재 포트폴리오로 봐야 한다.

넷째,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 논의는 행정비용의 문제다. 작은 절차 하나가 연구·산학협력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대학경영에서 규제 개선은 큰 법령만이 아니라 계약, 회계, 공간, 인사, 성과관리 같은 운영 레이어에서 체감된다.

학생·학부모가 확인할 것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이 변화는 멀리 있는 행정 뉴스가 아니다. 앵커와 RISE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학의 전공교육은 지역 산업과 더 가까워진다. 확인할 것은 “우리 대학이 무슨 사업에 선정됐는가”보다 “그 사업이 학생 경로로 내려왔는가”다.

예를 들어 지역혁신 계획이 있다면 학생은 전공 수업에서 어떤 지역 문제를 다루는지, 현장실습이나 캡스톤디자인이 어떤 기관·기업과 연결되는지, 결과물이 학생 포트폴리오로 남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학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학과 교육과정표, 비교과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젝트, 취업처, 현장실습 운영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정주와 이동 가능성의 균형이다. 지역대학 전략은 학생을 한 지역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산업으로도 설명 가능한 역량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좋은 지역연계 교육은 학생에게 좁은 선택지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진로 언어를 준다.

대학컨설팅 관점에서 보는 전략

필자의 대학컨설팅 관점에서 대학이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앵커·RISE·규제특례를 별도 문서로 흩어놓지 말고 하나의 [[대학전략 운영모델]]로 묶어야 한다. 지역 의제,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과제, 공간 활용, 교원 확보, 학생 포트폴리오를 한 장의 운영 지도에 올려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와의 협의에서도 “우리 대학은 이 사업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지역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실행지표를 먼저 정해야 한다. 시행령이 평가, 결과 공개, 예산 차등배분을 명확히 한 이상 성과관리는 뒤에 붙이는 보고서가 아니다. 예산을 받기 전부터 학생 참여율, 전공 개편 수, 현장 프로젝트 수, 지역기업 참여도, 취업·창업 연계, 정주 관련 지표,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어떻게 수집할지 정해야 한다.

셋째, 규제 개선 요구를 현장 불편 민원으로만 내지 말고 전략 과제로 번역해야 한다. 교지·교사 임차 범위,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계약 절차 같은 항목은 모두 대학의 실행 속도와 관련된다. “불편하니 고쳐달라”가 아니라 “이 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교육과정·산학협력·지역성과가 가능해지는가”를 보여주는 대학이 다음 협의에서 더 강해진다.

결국 이번 시행령과 규제 개선 논의는 지역대학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대학은 지역의 어떤 성장 문제를 맡을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과 조직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 성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다시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환류할 것인가. 이제 대학 전략의 승부처는 사업계획서의 문장이 아니라 성과관리와 실행 구조다.

확인한 출처

  1.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7.1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668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

  2. 교육부,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뒷받침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추진, 2026.07.1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66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